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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4.02

가계약금을 준상태에서 대출이안나오면...

혹시 집을 거래를 할 때 항상 걱정인게 가계약금을 넣어 놓은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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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특약에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매시에는 매도인이 동의를 잘 안하는 경우가 많아 잘 협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걸기전 가심사라고서 계약하고싶은집 등기를 가져가면 가심사를 봐줄것입니다

    대출여부를 미리 확인후 계약금을 거는게 좋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100프로 반환해준다

    라는 특약을 하자고 제시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시 대출을 전제로 상호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대출 미실행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임차인의 신용도 등 문제로 대출 실행이 불가 시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등을 실행하여 잔금을 치뤄야 하는경우 특약사항에 대출이 나오지않으면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적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시

    대출불가시 가계약금은 반환키로 한다는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첫째는 중개한 부동산에 말해서 해결해달라고 하시고

    둘째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세째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장 보내시면

    대부분 다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링크 남깁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40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서 쓰실 때 대출이 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주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넣어놓고 대출 가능여부를 고민하시는 것 보다 가계약전 대출기준등을 확인하셔서 질문자님이 대출가능자인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가계약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과정 거치기 번거로우시면 가계약서에 대출안나올 시 가계약금 반환 조항을 넣으면 돌려는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전제로한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특약으로 "대출이 거절되면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계약 하시는게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하면서 임대차조건을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임대인의 사정,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한 후 게약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계좌이체하기 전 매수인(임차인)이 대출(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이 무효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한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임대인과 약정을 맺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가계약금도 계약금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충분히 대출관련 사항들을 은행과 상담을 통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반환 받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