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는 25평에 상당하는 m2으로 표기 되어 있고, 부동산에서는 34평이라고 하고 어떤것이 맞나요?
아파트나, 빌라 등 부동산의 면적이 제 각각이더라구요. 등기부에는 25평에 상당하는 m2으로 표기 되어 있고, 부동산에서는 34평이라고 하고 어떤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m2로 표시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용면적으로 표시합니다. 부동산에서 34평형이라고 하면 전용면적은
25평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면적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고 부동산에 기재되는 표기로는 제곱미터를 쓰는게 맞고 편의상 평수로 변환하여 부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부동산에서 말하는 평수는 공급면적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몇 평을 말할때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합쳐진 평수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평수는 전용면적이 표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가족이 지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의 표기차이로 보여집니다.
계약 면적이란 실제 거주하는 전용 공간과 공용공간(복도, 주차장 등등)을 합한 면적으로 34평의 경우 110제곱 내외가 됩니다.
통상 34평이라고 불리우는 면적입니다만 34평 계약 면적 아파트의 실제 거주하는 전용 면적은 84제곱 내외 이며 25평 전후가 나옵니다.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해당 호실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확인 하면 됩니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들어가서 발코니를 제외한 방,주방,거실,화장실의 실내 면적입니다. 공금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집 앞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비상구 등)
34평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공금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평'이라는 단어로 면적을 표시했는데요.
최근에는 m2로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랜시간 평으로 사용을 하다보니 실무에서는 양쪽을 모두 사용하는 중이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공고에도 m2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면적을 말할때 이해하기 쉽게 평을 같이 사용하는 중입니다~
1평 = 3.3058m2 여서 59m2라면 59/3.3058로 나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