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시 하나듸 대지에 여러건축물을때 전용면적은 어떻게 쓰나요??
대지는 260m2이고
건축물이 주택 82m2, 화장실이 3m2, 창고가 20m2인곳인데요
등기는 주택+화장실 하나랑 창고가 따로 등기되어있습니다
매매는 주택매매계약서이고 전용면적을 82로해야하나요? 85로하나요? 105로 다합쳐서 해야하나요??
특약에는 주택1동(82), 화장실1동(3), 창고1동(20), 대지(260)을 포함한 매매이다 라고도 작성하면될까요?
너무 초보라서 물어볼데가 없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건축물의 등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전용면적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고 20m2는 별도 건축물이므로 주택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약란에 주택 1동 82m2, 화장실 1동 3m2, 창고 20m2, 대지 260m2를 포함한 매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용면적은 주택 부분인 82m2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란 = 82㎡(주택) 이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인 기재 방법입니다
,특약 란에 본 매매계약은 대지 260㎡ 주택 1동(82㎡)
부속건물 화장실 1동(3㎡)부속건물 창고 1동(20㎡)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조건으로 한다
매도인은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이전할 책임을 지며, 매수인은 이를 모두 확인 후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 특약은 등기부에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도 전체를 한 번에 매매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지는 260m2이고
건축물이 주택 82m2, 화장실이 3m2, 창고가 20m2인곳인데요
등기는 주택+화장실 하나랑 창고가 따로 등기되어있습니다매매는 주택매매계약서이고 전용면적을 82로해야하나요? 85로하나요? 105로 다합쳐서 해야하나요??
==> 건물면적을 창고까지 합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주택1동(82), 화장실1동(3), 창고1동(20), 대지(260)을 포함한 매매이다 라고도 작성하면될까요?
너무 초보라서 물어볼데가 없네요 ㅠㅠ
==> 네 가능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특약조건에 작성을 하시고 계약서상 전체 건물면적은 합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