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인데 건출물이3개있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건축물대장보면
주택은 1개고
나머지 2개는 창고랑, 화장실인데
이러면 특약에 본계약은건물3동, 토지를 포함하는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만 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1동 창고 1동 화장실 1동 및 소유 토지를 포함하는 매매계약이다라는 식으로 특약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당사자 간 권리 및 책임 범위가 명확하여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예시:
본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대지 260㎡
2. 주택 1동(전용면적 82㎡)
3. 부속건물 화장실 1동(3㎡)
4. 부속건물 창고 1동(20㎡)
위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작성하면 건물3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인지 명확합니다
면적까지 기재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등기부상 별도 등기된 부속건물도 포함된것이 명확합니다
건축물대장보면
주택은 1개고
나머지 2개는 창고랑, 화장실인데
이러면 특약에 본계약은건물3동, 토지를 포함하는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만 쓰면되나요?
==> 네 그렇게 하여도 되지만 건축물 면적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합한 금액으로 작성 함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부지에 건축물이 3개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각 건축물의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각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하고 토지도 함께 거래 한다면 본 계약은 건축물 3동 및 해당 대지를 포함한다. 와 같이 특약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각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표제부 또는 특약사항에 모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