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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며니930

며니930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인수해서 단독주택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일반 다가구 주택이 저렴하게 나와서 그걸 매매한다음 1층은 주차장과 창고로 2~3층을 단독주택으로 리모델링 해서 살고싶은데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 리모델링한다면 다가구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처럼 쓰고 싶다면 용도변경 자체는 검토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주차장, 구조, 채광, 피난, 용적률, 대수선 여부를 맞춰야 해서 그냥 내부만 고쳐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건축사나 구청 건축과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은 법적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현장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차기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3층 다가구 주택을 단독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 조차 받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1층을 주차장 + 창고로만 쓰는 건 불법 개조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은 같은 주거용 건축물이라서 조건만 맞으면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처럼

    1층 → 주차장 + 창고

    2~3층 → 한 가족 거주

    이렇게 한 가구만 사용하면 단독주택 형태로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