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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대지권목적 토지표시 면적은 어떤걸로 표기해야하나요?

분양권 대지권목적토지표시 면적은 아래 둘 중 어떤걸로 작성해야하나요?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67.1747m^로 되어있고

신고필증에 기재하는 아파트 전체 토지면적인 76882m^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적힌 76,882㎡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편, 공급계약서에 나오는 67.1747㎡는 해당 호수의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이 부분은 별도의 '대지권 비율'란에 분수 형태(예: 76,882분의 67.1747)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 76,882㎡(전체 면적)

    ② 대지권 비율: 67.1747 / 76,882(해당 지분)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거래 시 대지권 목적 토지면적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전체 토지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은 공급계약서 상의 공유지분 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나 아파트 전체 토지면적과는 다를 수 있는데, 분양계약서나 조합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목적의 표시는 아파트 전체 대지면적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추정한다면 76882m^가 맞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있는 면적은 해당 호수의 전용면적이거나 대지권 면적일것 같습니다. 대지권목적의 표시 부분에는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전체 면적을 대지권 면적은 전체 면적 중 해당호수에 해당되는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분양권 계약서, 대지권 설정계약 등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에는

    해당 세대가 가지는 지분 면적(67.1747㎡)을 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 칸에는 아파트 전체 토지 면적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나오는 67.1747m2는 보통 해당 세대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반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은 집합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나오는 단지 전체 토지면적을 쓰는 칸입니다.

    따라서 세대별 대지지분은 대지권 비율 또는 대지지분 칸에 기재하는 값으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분양권 포함)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란에는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전체 토지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정확한 기재 방법과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면적을 적어야 하나요?

    • 작성할 항목: 신고필증에 기재된 76,882㎡ (전체 토지 면적)

    • 이유: 계약서상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개별 세대가 가진 지분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 전체의 정보를 적는 곳입니다.

    2. 공급계약서의 67.1747㎡는 무엇인가요?

    • 이 면적은 대지권 비율(대지지분)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토지 76,882㎡ 중에서 질문자님의 세대가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나의 몫'입니다.

    • 이 정보는 계약서의 '대지권의 표시' 또는 '대지권 비율' 란에 따로 기재하게 됩니다. (예: 76,882분의 67.1747)

    3. 부동산 계약서 작성 팁 (집합건물 기준)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상의 표제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분양권 전매나 부동산 거래 시 면적 오기는 등기 신청 시 보정 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이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적힌 '면적'과 '대지권 비율'을 각각 구분하여 정확히 옮겨 적으시길 바랍니다.

  • 분양권 대지권목적토지표시 면적은 아래 둘 중 어떤걸로 작성해야하나요?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67.1747m^로 되어있고

    신고필증에 기재하는 아파트 전체 토지면적인 76882m^

    ==> 전체면적은 76,882이지만 대지권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67.1247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면적란에는 76,882를 기입하시고 대지권 비율란에 본인의 지분인 67.1747를 적으시면 됩니다. 토지의 표시는 단지 전체 땅의 크기를 의미하고 공급계약서상의 작은 숫자는 그중 내가 가진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은 전체 토지 면적 대한 본인의 공유 지분을 말합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76,882제곱미터이며로 보입니다
    대지권은 비율 형태로 등기를 보고 분수로 기재하는 것이나 아직 등기 전이라면 공급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지 면적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할 면적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전체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합니다.

    다시말해 76882m^ 로 적으시면 되요~^^

    76.174m^는 대지권의 표시 또는 대지권 지분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목적 토지표시는 단지 전체가 세워진 토지의 기반 및 지목, 면적을 뜻하므로 아파트 전체 토지면적을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