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상태의 계약서작성시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표시' 계산법

건물면적에

주거전용면적 84.8100m^

주거공용면적28.5800m^

공금면적 113.3900m^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자면적포함) 55.0000m^

계약면적 168.3900m^ 이있구요

대지면적에 공유지분 49.9297m^가 있어요.

계약서작성시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란에 몇을 써야하는지요..

뭐랑 뭐를 더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계산값이 아니라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아파트 단지 전체의 토지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신 공유지분 49.9297은 본인의 권리 면적일뿐 전체 토지 면적이 아니므로 이 수치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려면 분양 계약서상의 해당 항목을 다시 살피거나 단지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 기재된 전체 대지 면적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지면적에 공유지분 49.9297m^가 있어요.

    계약서작성시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란에 몇을 써야하는지요..

    ===> 소유권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뭐랑 뭐를 더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대지권 지분표시는 "전체면적 분의 49.929"로 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난에는 신고필증을 참조하여 개별세대가 가진 지분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전체 토지 면적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상에서는 '대지권종류", '대지권 비율' 두가지를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권종류의 경우는 보통 "소유권" , 대지권 비율은 전체토지면적 분의 49.93 제곱미터를 적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은 건물면적을 더하는 게 아니라 토지 전체 면적 * 대지권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즉 대지원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대지원이 걸려 있는 토지의 전체 면적에 본인 세대의 지분 비율을 곱한 값을 적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는 대지권 지분 면적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체 대지면적 *내지분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