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의 건축물 전용면적 기재방법 등 문의

주택의 지분 50%를 매수하려는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중 토지이용계획서의 건축물 전용면적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요? < 33평 전용면적 : 84.9956 m2 >

1 안 : 84.9956 m2 (전체면적)

2 안 : 84.9956 x 50% ( = 42.4978 m2) :

1. 토지면적은 지분율 50%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하다고 하는데, 건축물 전용면적도 토지면적과 같이 안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가요?

2.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에는 공동명의자 지분율을 표시하는 별도의 란이 없는가요? 공동명의자 각 자금조달게획서의 금액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 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 50% 매매 시 토지면적은 안분 기재하나 건축물 전용면적은 전체를 기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서 토지는 실거래 지분만 허가 대상이지만 건축물은 전체 호실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전용면적은 지분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분(50%)은 별도로 표시하거나 지분 취득 사실로 판단합니다

    ,전용면적 기재 방법

    질문 주신 2가지 안 중에서는

    1안 (전체면적 84.9956㎡) → 맞는 방식입니더

    2안 (지분 50% 적용) → 잘못된 방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서의 건축물 전용면적은

    건물 자체의 물리적 규모를 적는 항목입니다

  • 1. 토지면적은 지분율 50%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하다고 하는데, 건축물 전용면적도 토지면적과 같이 안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가요?

    ==> 네 50% 지분 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지분만 기록해야 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에는 공동명의자 지분율을 표시하는 별도의 란이 없는가요? 공동명의자 각 자금조달게획서의 금액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 뿐인가요?

    ==> 여백을 활용해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