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의 건축물 전용면적 기재방법 등 문의
주택의 지분 50%를 매수하려는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중 토지이용계획서의 건축물 전용면적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요? < 33평 전용면적 : 84.9956 m2 >
1 안 : 84.9956 m2 (전체면적)
2 안 : 84.9956 x 50% ( = 42.4978 m2) :
1. 토지면적은 지분율 50%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하다고 하는데, 건축물 전용면적도 토지면적과 같이 안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가요?
2.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에는 공동명의자 지분율을 표시하는 별도의 란이 없는가요? 공동명의자 각 자금조달게획서의 금액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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