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심사 등을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50년)*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 4.15%Ⅴ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판단기준시세가 있는 아파트① KB시세 >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순Ⅴ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①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감정평가액을 적용*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Ⅴ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① 주택공시가격 > 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2
0
0
다른업종인데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타업종이 들어가려고 할 경우 기존권리금을 깎는 쪽으로 협의를 합니다. 기존 상가 임차인도 타업종이라면 권리금을 조금 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하지만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하였을 경우 비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기존 시설물은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철거를 해야합니다만 철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의해야할 부분입니다.건물주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2
0
0
묵시적갱신 월세 몇달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달치 월세 중 마지막 3개월 째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월세 ÷ 30일 하면 하루치 금액이 나오는데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2
0
0
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연장갱신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문자나 카톡상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나누거나,내용증명상 내용에 약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대출이 있을 경우 근저당권설정 날짜가 본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의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2
0
0
오피스텔은 왜 일반 원룸보다 월세든, 전세든 더 가격이 나갈까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시설이 원룸보다 깨끗하고 노후화가 덜 되어있어 생활하기 가 좋습니다. 환경의 쾌적함, 안전성, 쓰레기 분리수거의 편리함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훨씬 비쌉니다.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이 더 커서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60%로 공용으로 관리해야 할 인력, 사용료, 하자보수 관리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용면적을 오피스텔 거주자 수로 나누어 내게 되는데 1세대가 부담해야할 고용관리비가 큽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1
0
0
도시가스 지역 개별 중앙 난방 장점 단점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지역난방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를 아파트 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가장 선호되는 난방방식이며 계획도시인 신도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랜트에서 직접 온수를 받는 방식이므로 보일러를 둘 필요가 없으며 온수조절기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장점-보일러가 없다, 공간활용 가능, 난방비 저렴,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온다. 겨울에 따뜻하다.단점-물이 미지근해서 뜨끈한 맛이 없다 난방은 하절기 가동 안 할수 있슴. 장마철과 비가많이 와서 습한 날 일시적 가동(온수 항상 공급),특정지역만 지역난방 제공2.개별난방집집마다 보일러가 있어서 LPG나 도시가스를 연료로 난방을 따로 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주택과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온도조절장치가 별도로 있어서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ㅏ장점-개인이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만큼 사용 가능, 뜨거운 온수 이용가능단점-소음발생, 보일러실 공간 차지, 난방비 비쌈, 보일러 수리 및 교체비 발생3-중앙난방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예전 방식입니다. 커다란 굴뚝이 오래된 아파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아파트가 중앙난방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대형 보일러가 있고 그걸로 아파트 전체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열효율이 높고 관리비도 저렴하지만 개별 온도조절이 안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추우면 옷을 껴입거나 더우면 옷을 벗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1
0
0
월세는 사기로부터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똑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월세는 100만원 부터 억단위까지가 있기에 보증금 금액이 클 수록 임차인은 전세만큼 부담이 가고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생기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보증금이 큰 전세보다 높습니다.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월세 보증금 금액이 크다면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 이 주택매매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등기부상 인적사항이 같은지 확인하기 바랍니다.만약 임대인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임대인과 꼭 통화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찍고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1
0
0
캉통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주택이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합친 금액이 주택 현재 매매가격의 80%가 넘는주택으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즉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입니다그만큼 집 가치가 깡통처럼 돼 버린 주택인 것입니다.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때에는 보통 집값이 오르지만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게 되면, 집값 역시 별 차이가 없거나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만약 집주인이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붙여지기라도 하면 세입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경매된 금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나면,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이 깡통주택은 특히 부동산 시장이오랫동안 침체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1
0
0
부동산 실거래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거라 금액이 정확하지만 정확한 지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세파악에는 좋습니다.2.KB부동산금융권에서 대출 기준으로 삼을 때 참고합니다.3.아실-아파트실거래가 앱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할 때 유용한 사이트 또는 앱4.호갱노노-이또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할 때 유용한 사이트5.디스코등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1
0
0
부동산 경매 중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임의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의 저당권, 유치권, 근저당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등 담보권을 실행하는경매입니다.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 목적물을 매각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부동산강제경매란?강제경매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경우 집행문부여되어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방법입니다.집행권원은 국가 강제력으로 실현될 이행청구권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력있는 판결문과 지급명령정보,화해조서정본등이 있습니다.임의경매를 진행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제공받은 부동산에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여서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 담보가 없는경우에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 경매를 실시할수 있게 됩니다.강제경매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권리가 무효하더라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만 임의경매는 담보권부존재, 무효 소멸한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등이 무효가 되며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임의경매는 담보권이 있지 않다고 소명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강제경매는 경매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형식적인 사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임의경매는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진행을 위한 판결문을 얻기 위한 소송이 없어도 되지만 강제경매는 담보권이 없어서 소송등을 통한 판결문등이 있어야 경매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경매 개시결정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하면 경매법원에서 신청서나 서류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후 경매 절차 개시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보통 접수일에서 3일 이내에 개시가 결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1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