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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통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캉통전세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캉통 주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깡통 주택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팁을 주시기 바랍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되어 전세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경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일컬어 소위 깡통전세라 칭하고, 그 임차주택이 깡통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주택은 현 시세가 현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해당 주택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깡통전세나 깡통주택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깡통 주택이라 사용하지 않고 깡통 전세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아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이 물건시세와 비슷한경우

      2. 젠세보증금이 물건시세보다 작지만 집주인이 국세등 세금연체로 물건시세와 합산하면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작아지는경우

      3. 보증금이 물건시세보다 작지만 선순위대출, 세금연체 등이 주택 가격보다 많을경우


      깡통주택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시세 3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3억

      이러면 이 집은 주인의 집일까요? 세입자의 집일까요?

      금전적으로 주인이 집을 소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보통 집의 시세가 세입자의 보증금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낮으면 그런 집을 깡통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주택이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현재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으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입니다

      그만큼 집 가치가 깡통처럼 돼 버린 주택인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때에는 보통 집값이 오르지만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게 되면, 집값 역시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붙여지기라도 하면 세입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경매된 금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깡통주택은 특히 부동산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친금액이 집값과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다보면 전세금이 더많은 주택도 있으며 주인이 집을 팔아도 남는 돈이 없다는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