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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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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통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캉통전세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캉통 주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깡통 주택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팁을 주시기 바랍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되어 전세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경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일컬어 소위 깡통전세라 칭하고, 그 임차주택이 깡통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깡통 주택이라 사용하지 않고 깡통 전세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아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이 물건시세와 비슷한경우

      2. 젠세보증금이 물건시세보다 작지만 집주인이 국세등 세금연체로 물건시세와 합산하면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작아지는경우

      3. 보증금이 물건시세보다 작지만 선순위대출, 세금연체 등이 주택 가격보다 많을경우


      깡통주택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시세 3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3억

      이러면 이 집은 주인의 집일까요? 세입자의 집일까요?

      금전적으로 주인이 집을 소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보통 집의 시세가 세입자의 보증금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낮으면 그런 집을 깡통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주택이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현재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으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입니다

      그만큼 집 가치가 깡통처럼 돼 버린 주택인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때에는 보통 집값이 오르지만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게 되면, 집값 역시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붙여지기라도 하면 세입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경매된 금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깡통주택은 특히 부동산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친금액이 집값과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다보면 전세금이 더많은 주택도 있으며 주인이 집을 팔아도 남는 돈이 없다는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