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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집에 벽에다가 못을 박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임대차계약으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간혹 목을 박더라도 별 말 안하는 임대인이 있지만 못 박으려면 먼저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이사갈 때 원상복귀시켜야 되는지도 확인해보기바랍니다. 대부분 임차인분들이 물어보기만하고 원상복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추후에 임대인과 말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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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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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경계선에 있는 시멘트옹벽의 관리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지와 이웃하는 경계의 담장은 공동소유이나, 담장 건축 시에 따라서 소유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지경계선에서 중간에 이웃과 공동으로 축조할 경우 공동소유.경계선 이내에 건축된 경우 그대지 소유자가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담장에 대한 분쟁은 시간이 흘러 수십년이 지나면서 소유권이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지측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상호 부담이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장이 본 건물과 붙어 있는 쪽에 소유권이 있다고합니다. 이 방법은 관례적인 방법으로 확실한소유권 확인 방법은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웃하는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건축된 건물 쪽에 담장 소유권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건축하는 건물쪽에서 새롭게 담장까지 건축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확실한 구분법은 아니라하겠습니다.담장의 건축 비용소유권이 확실치 않은 담장을 새롭게 축조하거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집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웃에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로 하는 집에서 비용을부담해서 수리하셔야 합니다. 이웃집에 강제하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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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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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의 의무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나아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처분을 할 때 적용되었던 비과세 혜택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조정지역에서 비과세받으려면 주택 3년을 보유해야 하고 2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조정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거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니 헷갈리면 안 됩니다.예를 들어 서울 분당, 마포에 있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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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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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2년연장시에 중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보통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해지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모두 상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속업청년전세대출은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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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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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몇%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히는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초과에 동의한 약정은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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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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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형과 계단형의 가격차이가 나는이유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내부 구조 중 일부가 복도를 접하고 있기때문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계단식보다 실 전용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복도식아파트라고 하면 전용면적이 정확히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또 복도와 마주하는 방은 햇볕을 받기 힘들고 창이복도와 마주하니 소음에 노출되고 사생활보호가 안됩니다. 이 방이 아니더라도 같은 복도를 사용하는세대수가 많아 늘 시끌시끌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계단식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보다 비교적 최근에지어진 형태로 한층에 2세대가 있는 구조로 마주보는 현관이 없어서 전용면적이 더욱 여유롭고 소음과 사생활 노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건설비가 많이 드는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내가거주할 아파트라면 당연히 계단식이 좋겠습니다.복합식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를섞은건데요, 한층에 4가구 정도로 하거나 2가구씩하나의 복도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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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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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점* 양도소득세절감우선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첫번째로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단독명의일때보다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감소가됩니다.ex) 예를들어 과세표준 1억원의 집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설명드리자면, 양도소득세가 단독명의일때는2,010만원 공동명의일때는 1,356만원이 되게 됩니다.단독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 1억원 X 양도세율35% - 누진공제액 1,490만원 2,010만원공동명의의 경우(5,000만원 5,000만원) 양도소득세= 5,000만원 X 양도세율 24% - 누진공제액 522만원=1명당 678만원=2명 1,356만원*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절감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두번째로 종합소득세 절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고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낮은 구간의 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종부세 절감 (종부세를 각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담감소)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세번째로 종부세를 각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담이 감소되는것인데요.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절반씩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게되면 개인별로지급해야하는 종부세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것이죠.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하게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1인당 6억원 기준으로하여 종부세를 내게됩니다.* 상속세 부담 감소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네번째는 상속세의 경우 재산을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이전이 되었을 때 즉 상속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세금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일때보다 공동명의일때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단점*종부세 기준금액 하향조정아파트 공동명의 단점 첫번째로 공동명의일 때 종부세는 부부개별적으로 과세가 되어 종부세 절감효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단독명의일때 세금혜택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종부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배제아파트 공동명의 단점 두번째로는 종부세 세액공제 배제입니다.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종부세 세액공제배제가 됩니다. 종부세법은 가구 기준으로 주택 1채를단독으로 보유하게 되었을 때 한해 60세 이상 소유자에게 최대 30%의 새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51년 이상 보유를 하게되면 최대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취득세 부담 증가아파트 공동명의 단점 세번째는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되면 한쪽의 명의자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융자를받을 수 없어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명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를 또다시 재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명의 변경 취득세 부담 증가가 단점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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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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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당시 계약금이 아닌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는지, 은행으로 받았는지 통장계좌내역을 통해 확인해보신 후 계좌내역에 은행으로부터 받았다면 해당은행에 직접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임차인에게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확인을 위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여 물어보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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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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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보증금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진행하였고, 대출연장시 새 임대차 계약서가첨부되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월세 10만원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도 대출연장에문제발생없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전세대출시 보증금에 대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월세는 임차인이 매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상관없습니다. 2. 기본보증금 1억원 (변동없음) 에 월세10만원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적합한금액인가요?-계약갱신 시 기존 보증금 1억에 월세 10만원으로 변동되는데 보증금 5% 인상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변환했을 경우 월세22,000원 정도 나옵니다.만약 법정 근거에 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서로 동의한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주택임대차법상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으로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3.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 계약건을기재시 중도퇴거 3개월전 통보할경우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에거 없다가맞는건가요?-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종료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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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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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딱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아무 얘기없으면 암묵적갱신 인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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