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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2년연장시에 중간에 나갈수있나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해서 살고있는 도중 결혼이나 기타사유로 중간에 나갈수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집주인이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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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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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기청 대출관계는 중도해지 1개월전에 대출기관에 전세대출의 연장이나 해지 또는 목적물 변경신청 관계를 문의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 되어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고, 이때 대출의 경우는 중도상환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확정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외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보통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해지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모두 상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속업청년전세대출은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수는 있지만 중기청대출을 또받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주인한테는 사정이야기하고 다른 임차인 찾으시고 대출금 갚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대출을 연장한 후에도 개인별 여건에 따라 퇴거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가 되는 만큼 사전에 임대인과 이사시기 및 새로운 임차인 입주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