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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5
전세는 집에 벽에다가 못을 박아도 되나요?

전세는 집 벽에 못을 박아서 액자나 다른걸 걸어놓는거나 해도 되나요?? 월세집은 절대 못하게 하던데 전세집도 마찬가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이나 계약의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지게되고 임차인은 계약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상 전세나 월세의 임차인은 모두 원상회복의무를 지게됩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임차인)가 어떤 부속물을 설치하여 만기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지만, 그 목적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도 있고,

    전세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반대로, 전세권자가 설정자(임대인)동의를 얻어 부속 시키거나 또는 그 부속건물을 매수한 때에 한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

    의 상환은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속물을 달거나 해서 소요된 유익비의 경우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임대인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내용이라 설명도 이해도 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집에 못질하는거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대 합니다. 특약에 기재해서 원상복구 까지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못질에 관한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이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즉 못을 박거나 파공을 할 경우 원칙상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따로 문제제기를 안한다면 사실상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벽걸이 티비와 같이 파공범위가 큰 경우라면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하며, 못을 박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전세냐 월세냐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까다롭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게 좋고, 티가 나지 않는 범위에 살짝 못을 한두개 박는정도라면 임의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따라 다르겠지만 어느정도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진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못하게한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무턱대고 못 박았다가 계약종료때 벽지보상, 벽 자국 보상을 요구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월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의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집에 못을 박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못을 박고 원상회복(도배비용 약 5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순 있으나 일반적이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이게 예민한 문제더라고요.

    전세권은 엄밀히 말해 해당 집에 대한 사용권이 있을 뿐,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못 박으면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한 부동산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허락없이 못을 박아 벽지 및 콘크리트 파손이 생길 시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책임이 있으니 임대인과 사전 허락을 득하고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못을 못박게 하는것은 집주인들의 성향입니다

    어떤분은 계약서쓸때 특약사항에 넣어 달라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인들은 거기까지

    세밀하게 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으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간혹 목을 박더라도 별 말 안하는 임대인이 있지만 못 박으려면 먼저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이사갈 때 원상복귀시켜야 되는지도 확인해보기바랍니다. 대부분 임차인분들이 물어보기만하고 원상복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추후에 임대인과 말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인 경우 집에 못을 박을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한 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