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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이막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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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해야하나요?

임대인이며 임차인과 2023년 8월이 계약기간이나 2023년 4월 중도계약해지하여 퇴거합니다. 계약당시 전세보증금대출에 동의한건 기억나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도 없고 연락도 없었던것같아요. 임차인은 임차인의 신용으로 보금자리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하라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만기시 은행에서 전화오나 저희는 중도 계약해지로 은행에서 전화가 올리도 없고 이사 나가는 날이 일요일이라 은행업무도 안하는 날인데 불안합니다. 만약 질권 설정된 상황이리면 임대인이 은행으로 직접상환해야한다고 대출받은 은행알려달라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기억 못하는 제 잘못이긴한데 은행은 알려주지 않고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임차인의 말을 들어줘야할까요? 혹시 질권설정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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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세대출을 통해 실행할 때에,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부터 수령하였다면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게 확실합니다.

      님의 통장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고, 또 임차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어필하고 압박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상환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계약금이 아닌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는지, 은행으로 받았는지 통장계좌내역을 통해 확인해보신 후 계좌내역에 은행으로부터 받았다면 해당은행에 직접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확인을 위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여 물어보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야 하는 때는 보증금 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 직접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