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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복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는 지불해야합니다. 대필료의 경우 법에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부동산 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5~20만원으로 2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소장님 만나면 지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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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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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이사를 갈 경우 몇몇 임대인들은 심기가 불편해하며.임차인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짐을 모두 뺀 것을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짐을 빼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이사(거주)입니다. 대항력이 없어져 임대인에게 대항력에 의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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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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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만기시 갱신, 감액 재계약 질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갱신계약 감액재계약시는 확정일자 다시 받나요? 받고 안받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하한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전의 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인하되었다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며 이전에 보증금 금액이 더 크기떄문에 경매 시 인하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초계약시에 갱신계약 때에 감액갱신 요청할 수 없다는 특약이 유효한가요? 그이유는 무엇인가요?-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최초계약시에 갱신계약 때에 감액갱신 요청할 수 없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강행규정으로 특약사항에 작성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3)2월에 한 임대차계약을 올해 6월1일부터 소급 전월세 신고 해야 하나요? 관계 법령과 근거는요?-전월세 신고제는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한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대상지역과 금액이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도 해당되지 않습니다.(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포함)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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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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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이 안통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가처분'은 돈이 목적이 아닌, 어떤 특정한 행위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즉,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다툼이있음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이 되고, 해당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본래 말소기준권리는 돈을 받기 위한 권리지만, 가처분은 돈을 받기 위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후순위 가처분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은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받게 된다면, 이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가처분일지라도 그에 대한 부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따라서 낙찰자는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런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을 이전한 건물을 그대로 철거당할 수도 있습니다.2. 유치권만약 공사 업체가 건축비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해주었는데, 공사가 끝난 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업체는 대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유치권이라 합니다.유치권은 등본상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낙찰자가그 권리를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3. 법정지상권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을설정하면, 이후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때에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있을 경우,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여 소유자가 동일했던 적이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낙찰받은 땅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해도, 법원에 지료를 청구할 수있으므로, 그 땅을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월세를 받을 목적이라면 입찰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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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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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갑구와 을구에는 각각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갑구① 소유권 보존이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입니다.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② ‘갑구’의 표에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가진 소유자이고, 나와 계약할 수 있는 임대인입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잘 확인하고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해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에도 동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③ 갑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강제 경매개시결정/신탁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신탁 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을구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는데요.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 집에 빚이 많은지, 지금 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면, 과거의 이력도 볼 수 있습니다.②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입니다. 보통은 빌린 돈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는데요. 여기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봐야 합니다.③ 보통의 경우 ‘채무자’로는 임대인(=소유주), ‘근저당권자’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혹은 개인이 적힙니다.대출(등기부 채권채고액)+총보증금(본인 보즉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 넘어간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등기부상 권리순위라도 파악해야됨)등기부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없는데 4월달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 확인가능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가입으로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반환에 스트레스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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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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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문의해야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무서에 전화해서 본인의 일시적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다고 말하면 양도세 전담하는 공무원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양도세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과세표준이 얼마인지까지는 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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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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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가계약시 계좌 이체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계좌이체시 입출금 내역으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출실행이나 전세보증보험가입에서는 계약금 계좌이체한 영수증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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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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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등기부등본이 위조되었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위조에 대처하기 위해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은 한층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에필요한 은행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므로 매수인이 아무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더라도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결국 매도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매도인은 사기꾼으로서 무자력일 것이 뻔하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들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기죄로 고소는 할 수 있겠죠.이러한 등기부등본 사기꾼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되, 말소된내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형으로발급 받기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말소된 내역을 찾기3. 매도인에게 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 받아달라고 요청하기4. 매도인이 거절할 경우 부동산 구입을 포기하기5. 그래도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면 채권자에게 직접 찾아가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예를 들어 은행에 찾아가 등기부등본의말소 내역을 보여주면서 채무가 모두 상환된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 관련 내용은확인서로 받거나 녹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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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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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매가격은 그대로이고 전세가격이 오를때우선 집 매매 가격이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집의 시세가 장기간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매매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겪다가 한계점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대로 머무른것일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의 변동이 얼마나 오래동안 머물렀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보통 이런경우에는 갭투자를 시도하기 좋다고 볼 수 있죠. 이 시기를 가늠하는것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의 지표를 봐오면 쉽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투자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대장아파트를 지정해서 이런 시세변화를 꾸준히 관찰 하시다 보면 그 시기를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격 상승의 초입단계로서 아주 괜찮은 매수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2. 매매가격은 그대로인데 전세가격이 낮아질때앞선 상황과 반대되는 조건이네요. 이 경우는 대게 좋지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얼마전 주택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보이던 모습이죠. 매매호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격이 계속 떨어지던...매우 아픈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은하락의 전초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갭 투자는 급매가 나오더라도, 투자금이 적게드는 상황이라도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급매 물건이 현 시세에 절반가격이면 투자 할만합니다. 하지만, 갭투자로 들어갔을때는 전세가격이 예외 없이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의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역전세 현상이 일어난다면 전세보증금조차 빼주기 힘든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3. 매매가격은 오르는데 전세가격은 그대로일때이 상황은 갭투자를 해야할지, 하지말아야 할지, 딜레마에빠지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약간 오르다가 횡보중일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매매가격 상승을 전세가격이 못 따라가고 주춤거리는 상황으로 해석하면 좋을것 같은데, 전세가의 상승이 멈추는이유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를만큼 올랐기 때문에 주춤거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상승하기위해서 숨고르기를 하고있는 중일 수도 있죠. 아마도2020~2021년의 상황이 이 조건과 가장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짧은기간 동안 잘만 하면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대부분은 다시 샀던 그 가격으로 내려왔거나 약간의 수익, 손해를 입고 계실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갭투자 하기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되니 참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4.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함께오르고 있을때이 조건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매매가격과전세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면 아직 본격 상승을 하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갭투자로 진입하기게 제법 괜찮은 시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나서 팔 시기가 되면 아마도 불장인 시기에 팔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매매가격이 오르니 시세차익도 생기고 전세가격도 오르니투자금 회수도 바로바로 되고, 괜찮은 상황이죠. 근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급하게 오르고 있는 중이라면 불장인 상황입니다. 머지않아 조정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경우는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물론,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물건이 있다면 고려 해볼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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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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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흡 배기시설이 안되어있으면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시설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빈점포에 전에 식당을 하던 자리가 아닌데 본인이 식당을 영업하려고 한다면 식당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본인 다음 임차인이 식당을 안 할 수도 있어 계약종료시 처음 계약시점대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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