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위조에 대처하기 위해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은 한층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에필요한 은행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므로 매수인이 아무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더라도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결국 매도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매도인은 사기꾼으로서 무자력일 것이 뻔하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들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기죄로 고소는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등기부등본 사기꾼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되, 말소된내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형으로발급 받기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말소된 내역을 찾기
3. 매도인에게 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 받아달라고 요청하기4. 매도인이 거절할 경우 부동산 구입을 포기하기
5. 그래도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면 채권자에게 직접 찾아가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
예를 들어 은행에 찾아가 등기부등본의말소 내역을 보여주면서 채무가 모두 상환된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 관련 내용은확인서로 받거나 녹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