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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2.22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갑구와 을구에는 각각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갑구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며 을구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그리고 전세계약시 등기부 등본에서 꼭 확인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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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에 지번, 지목, 건물의 구조, 면적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등기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일 할 수 있는 공적 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 표제부 ㅡ 부동산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건물번호,표시번호 등 현황에 관계된 내용

    갑구 ㅡ 소유권 및 소유권과 관련있는 권리관계(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경매등)

    을구 ㅡ 소유권외의 권리 사항 확인(저당권, 전세권등)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권 외의 제한물권 확인, 건축물대장은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생이나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생 위반건축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

    ① 소유권 보존이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입니다.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② ‘갑구’의 표에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가진 소유자이고, 나와 계약할 수 있는 임대인입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잘 확인하고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해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에도 동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③ 갑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강제 경매개시결정/신탁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신탁 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을구

    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는데요.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 집에 빚이 많은지, 지금 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면, 과거의 이력도 볼 수 있습니다.


    ②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입니다. 보통은 빌린 돈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는데요. 여기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③ 보통의 경우 ‘채무자’로는 임대인(=소유주), ‘근저당권자’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혹은 개인이 적힙니다.


    대출(등기부 채권채고액)+총보증금(본인 보즉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 넘어간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등기부상 권리순위라도 파악해야됨)

    등기부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없는데 4월달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 확인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으로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반환에 스트레스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사항(주소,지번등)을 기재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즉 소유권, 압류, 가압류등의 소유권에 관한 물권이 기재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 사항으로 대표적으로 근저당,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에 권리를 등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에는 보통 부동산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이름, 소재지, 소유자 이름 등이요


    을구에는 그와 관련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재되고 소유권을 제한할수있는 가압류, 압류,가처분,가등기,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는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재됩니다

    전세을 계약할때 갑구,을구에 아무것도 없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계약을 하실땐 잘살펴보시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번째는 표제부, 두번째는 갑구, 세번째 을구로 구분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해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