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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서 허위작성 및 월세미납...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통보하면 되는데 통보하기 전 임차인이 일부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거절하거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하면됩니다. 내용증명을 송달했음에도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 적법한 절차에따라 임차인을 이사나가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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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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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84제곱미터라면 25평주거공용면적 30제곱미터정도로 9평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총 34평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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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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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요약]어느정도의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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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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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전세집 중도 해지 관련사항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내부 하자로 인해 거주를 힘들 정도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만, 본인의 경우 하자로 인해 거주하기 힘듦을 주장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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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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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사를지을때1마지기2마지기라고부르는대 1마지기란 몇평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기는 논과 밭의 넓이는 나타내는 단위로서준으로 한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자로는 두락(斗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말(약 18리터)의 씨앗을 뿌릴수 있는 면적을 뜻하는 말로, 예로부터 농지의 단위를 종자량을 기준으로 한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지기당의 단위 면적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납니다. 논 1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80평, 100평, 120평, 130평, 150평, 160평, 180평, 200평, 220평, 230평, 250평, 300평으로 유형이 12개나 있으며 이 중에 논 한마지기를 200평으로지정하는 지역이 75% 정도 입니다.그래서 우리나라의 논 1마지기 표준은 2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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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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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퇴실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가 흉흉해지다보니 낯선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펴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새임차인이 방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와 같이 방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로 이사를 나가는 날 임대인에게 방비밀번호와 카드키를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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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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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후 다른 월세로 이동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고 방을 깨끗이 해놓으면 집주인이 이사나간 방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전에 작성했 던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 시 계약서 반환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에 거주 임차인과 보증금 돌려받는 임차인이가 맞는지 확인 하기위해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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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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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된 전세집 이사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망가진 소모품까지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지, 손잡이, 샤워헤드, 수도꼭지,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교체 해야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관리를 하며 거주를 해야합니다.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문구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 라기보다 서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으니 각각 비용 부담하여 협의 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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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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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배우자가 입금시,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래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되지만 배우자이고 임대인에게 계약금 송금한 내역이 있고 영수증도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받는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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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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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이야기 할 때 '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히 말해 '예상되는 시세 차익'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주로 아파트 분양 시 등장하는 용어이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가와 실제 거래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권을 획득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바로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더 바뀌어서, 분양권을 획득하자마자 즉시 '예상되는 시세 차익' 만큼의 웃돈을 얹어서 분양권 자체를 팔아 버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 붙는 웃돈을 속칭 '프리미엄' 더 줄여서 '피(P)' 라고 부른다.이때 붙게 되는 웃돈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올라간다. 또한 이후에 발생하는 호재나 악재에 따라 크게 요동치는 경우도 있다.그런데 때로는 분양가와 거래가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거래가가 더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무피(無 프리미엄)' 이나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같은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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