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계약 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거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나요?
재계약 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문자로 남김 내용이 약식계약조건으로 참고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