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갱신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집주인께서 묵시적갱신이 아닌 갱신청구권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서면계약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효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