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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지빠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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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9월에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할건지 물어봐서 재계약 한다고 문자 및 전화통화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집주인은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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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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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나 보증금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신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제계약서쓰시고 보증보험 재가입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감액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집주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증액한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하지 않아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2년을 거주하면 됩니다.

    만약 전세담보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은행과 보증보험회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 협의시 보증금이나 기타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두분 사이 합의된 문자나 통화녹취등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합의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ㅡ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부터 2개윌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히지 않는다며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ㅡ

    별도로 계약기간 연장 만을 위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중개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그러나 임대 조건의 변경 등ㆍ ㆍ

    예를 들자면 임대료의 인상, 관리비묭의 증가 , 특약사항의 변경 등이 수반 될 경우는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겠지요

    직전 계약 조건 내용의 변경 없이 동일조건이라면 직전계약서는그 법률 효력면에서 계속 지속되므로 재계약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장하면서 대출의 연장이 필요하다던가 하면 계약서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두분이서 이전 계약서 기반으로 날짜만 바꾸셔서 작성해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