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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월세 후 다른 월세로 이동시 필요한것.

이전살던 원룸이 300에 43으로 계약해서 3년간살고 3월6일까지가 계약날짜라서 다른집으로 옮기려고하는데요

계약할때 서명했던 계약서류? (월세보증금,월세금액 적힌거)집문서 라고해야하나요

어쨋든 그 종이가 꼭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없이그냥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이주 하고자 한다면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수령하면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에게 반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 당연히 알고 계실테니 퇴거시에 게약서는 필요없습니다. 보통은 퇴거시 원상복구 및 기타사항에 대해 특약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합의된 특약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집문서(등기권리증)은 임대인 즉 소유쥬주만 가지고 있는 문서이고 임대차시 작성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고 방을 깨끗이 해놓으면 집주인이 이사나간 방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전에 작성했 던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 시 계약서 반환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에 거주 임차인과 보증금 돌려받는 임차인이가 맞는지 확인 하기위해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