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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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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추가서류 작성해야하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고,

전세계약 만료가 3달 남았어요.

암묵적자동갱신하게 되면

부동산에 직접 가서 추가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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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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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즉 자동갱신이 된다면 기존 계약내용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깨 쌍방 아무도 어떤 의사표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는 경우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자체를 한적이 없고 통보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시에는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때와 정했던 부분에 관하여 달라진 것들이 없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말그대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는것이기에 따로 계약서등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별도로 갱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 작성 같은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에도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어서 유리한데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하니 세입자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이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진행되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 또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등의 변경사항이 없고 묵시적갱신으로 현 임대차그대로 2년연장하시는것은 부동산방문해서 제계약을 안하시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다른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자동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쓰실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말 그대로 묵시적이라 계약서 불필요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불필요합니다.

    (전세금 올린다면 계약서 다시 쓰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