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반전세 2년 계약 다되가면 집주인이 연락해야되나요.

2년계약 끝나기 3개월전에. 임대인이 연락해서 재계약 할거냐고 물어봐야되나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산다고 하면 계약서는 새로 부동산 같이 가서 작성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은 불리하기에 만기 6~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시고 재걔약의사가 있다면 그에 따라 조건인상등을 제시한후 합의가 되면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실거주가 아닌 인상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연장을 하시면 되고 조건인상의 경우도 5%이내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실수도 있고 조건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두당사자간 합의와 필요에 따라 작성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 2년계약 끝나기 3개월전에. 임대인이 연락해서 재계약 할거냐고 물어봐야되나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산다고 하면 계약서는 새로 부동산 같이 가서 작성해야되나요.

    ==>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연락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을 올려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ㄹ다

    두분이 하셔도 되고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써도 되는데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반전세는 2년 계약 만기 3개월 전에는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는 게 관행입니다.

    갱신 의사를 물어보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해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새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 없고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아마도 재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 계약이라고 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재계약서 작성을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