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임대인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은 불리하기에 만기 6~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시고 재걔약의사가 있다면 그에 따라 조건인상등을 제시한후 합의가 되면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실거주가 아닌 인상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연장을 하시면 되고 조건인상의 경우도 5%이내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실수도 있고 조건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두당사자간 합의와 필요에 따라 작성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