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은 몇달전 통보해야 하나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은 몇달전 통보해야 하나요.
기존 세입자 계약한지 2년이 다되가는데여. 이번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쓰게해서. 임대료5프로만 올려서 재계약할려고하는데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재계약한다고. 한 몇달전쯤에 통보해야되나여. 혹시 맨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게 부탁하면 알아서해주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계약을 하실거같으면 그부동산에 부탁을 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재계약 작성해 주실겁니다
수수료는 서로가 협의해서 드리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해야하고 세입자도 이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려면 같은 기간에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5%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도 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부동산에 말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임차인에게 연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은 몇달전 통보해야 하나요.
기존 세입자 계약한지 2년이 다되가는데여. 이번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쓰게해서. 임대료5프로만 올려서 재계약할려고하는데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재계약한다고. 한 몇달전쯤에 통보해야되나여. 혹시 맨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게 부탁하면 알아서해주나여.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 등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6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6~1개월전에 행사를 하시면 되고 1년 5% 임대료 인상도 협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사항 그대로 2년을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계약서 크게 바뀌는 내용이 없을것이라 굳이 부동산에 몇만원 주고 쓰시는것보다는 인터넷에서 양식 하나 받아서 내용 적고 작성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통보 기간은 만기 6개월전~2개월전까지 협의 기간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도 2개월 전까지 행사하겠다고 의사표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상호간 계약종료 6-2개월이내에 하셔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관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최소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전 6~2개월 사이에 양당사자는 계약종료 및 연장의사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