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재계약은 임대인이 먼저 요청해야되나요.
반전세 재계약은 임대인이 먼저 요청해야되나요. 세입자가 2년계약하고 살고있는데여. 지금 거의 2년 다되가는데여. 재개약 할려면 집주인이 한 2개월전에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여부 물어봐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여부를 물어보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5%이내 증액만 가능하고 반전세전환등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부를 하게 되어도 퇴거를 시킬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반전제 전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은 의사통보기간에 재계약의사를 먼저 물어보시고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걸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만기 2개월전 종료일 다가오는데 갱신천구권 사용하실건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반드시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를 앞두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정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둘 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이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끝나갈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갱신 여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보증금·월세 인상 등)을 변경하려면 역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입자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기존 조건으로 계속 거주)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확정하고 싶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먼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증금 조정 등 조건을 변경해야 하거나 갱신권 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만료일 최소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갱신보다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연락을 취해 협의에 의한 갱신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종료시까지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해야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첫 2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차종료일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보장이 가능하고 또한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중도퇴실을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면 3개월 후 보증금 받고 중도퇴실이 가능하고 또한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처럼 다음 2년 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우선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중에 하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고 5% 임대료 인상 상한에서 협의로 다음 2년 계약이 가능한데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마찬가지 중도퇴실을 하고 싶은 경우 묵시적갱신과 마찬가지로 3개월전에 말을 하면 복비 책임 없이 3개월 후 보증금반환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고 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임대료는 임대인과 협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5% 이상 올리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방어는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 해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재계약 시점에서 높은 임대료를 제시를 하고 임차인이 거부를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소멸을 시킬려고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