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 후 3개월 내 신규구입자금대출 관련 질문
세 끼고 아파트 매매했습니다. 등기 후 3개월 내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다면 신규구입자금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구입자금대출을 받을때 제약사항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기 후 3개월이내 담보대출인 경우는 생활 안정자금 대출에 해당됩니다.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DSR적용이 되고, 또한 대출 이후 세대원 전부 추가 주택 구입의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 주택 구입을 안하겠다는 약정을 하시고 어길시 대출금 환수가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이라면 대출이 한도에 맞게 나올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에 제약이 있지만 1순위로 받는다면 다른 규제는 없을듯합니다
다주택자이면 규제가 있고 그런조건이 아니라면 상담받아보고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라면 특별한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DSR을 보기 때문에 원하시는 한도 만큼 나올지는 계산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