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해요!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3개월 후에 해도 되나요?

대출상담사는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매매 후 바로 안 하고 3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후에 해야하는 배경은, 매매 잔금은 5월 말에 치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잔금을 8월에 받게 되어서요.

5월 말에 잔금을 치루고 새로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아파트의 제 효력?이 상실해 (그럴일은 적겠지만..) 8월 전세잔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8월에 전세잔금 받은 뒤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저에게 올 불이익이나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 상품마다 대출 실행일 기준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전입신고 기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후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오히려 8월 전입이 더 안전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신고를 늦추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대출 조건과 전세보증금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했다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질적인 불이익은 각종 행정 서비스(우편물 수령, 자녀의 학교배정 등)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담사가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용하시는 대출상품의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기간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가능할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해당기간을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원칙은 전입을 하고 14일내 전입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5만원정도가 부과되는 정도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금보호을 위해 반환전까지는 기존 주택의 전입상태를 유지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과태료의 경우도 실제 청구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않았으나, 원칙상 정해진 부분으로 설명만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후 6개월 후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상담사는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매매 후 바로 안 하고 3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주담대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초본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주담대 대출은행 상담사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후에 해야하는 배경은, 매매 잔금은 5월 말에 치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잔금을 8월에 받게 되어서요.

    5월 말에 잔금을 치루고 새로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아파트의 제 효력?이 상실해 (그럴일은 적겠지만..) 8월 전세잔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8월에 전세잔금 받은 뒤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저에게 올 불이익이나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 대출은행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대출계약해지를 요청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남겨 두시고 질문자님을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