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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전세대출 반납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전세대출 신청 및 실행이 완료 후 퇴사시 임대계약 만기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나 대출을 받은 은행에 알려야합니다. 임대계약(2년)만기시점이 되어 연장 혹은 목적물 변경이 있을 시 다시 재심사가 필요하며 상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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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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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 전세보증보험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빌라왕, 전세사기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세우면서 보증보험 정책이 바뀐것이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90% 넘어서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없습니다.(이 전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했음)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어선 전세계약이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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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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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매도시, 할때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외뢰하여 매도 시 와 매수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취득세, 중개보수 등은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매도시 양도세 절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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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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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매매가격 표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 전 지번조회 하고 매매가격에 체크하면 열람 또는 발급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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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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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중 퇴실시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협의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관리비)+공과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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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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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렌트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IG)) 지사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첨부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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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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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가정주부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를 받게 됩니다. 휴직자는 직전 연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당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보험료 등 납부 대상이 아닌 분들의 경우 대출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빙가능한 소득추정액이 낮다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금 외에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추정 소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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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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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1채 매도후 양도세 비과세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은 A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지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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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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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류별 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구분될 수 있습니다.-주거전용 여부에 따른 구분: 주거용, 비주거용, 혼합이용-주거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3층이하, 330㎡이하, 공관, 다가구주택(3층이하, 19세대이하, 1개동 주택면적 660㎡이하)공동주택: 다세대(4층이하, 주택인 1개동이연면적 660㎡이하)연립주택(4층이하, 주택인 1개동이연면적 660㎡초과)아파트(5층이상)-비주거용: 상업용 -상가(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빌딩 등산업용: 공장등저장용: 창고,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등레져용: 운동시설, 놀이시설, 카지노, 관광휴게시설등종교용: 교회, 사찰 등숙박용: 일반숙박시설(여관, 여인숙 등),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 등)특수목적: 교육시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공공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기타: 토지개발 등-혼합이용: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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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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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신청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Ⅴ 시세가 있는 아파트① KB시세 >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순Ⅴ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①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감정평가액을 적용*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Ⅴ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① 주택공시가격 > 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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