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소기업전세대출 반납 해야하나요?

중소기업전세대출 이용중에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되나요? 아니면 다른대출도 갈아타기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전세대출을 이용하다가 퇴사 또는 퇴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 재연장시 전세금액은 그대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로 변경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직후 연봉이 상승하여 중기청조건에 제외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사를 해도 전세만기이전이면 즉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만기전 이사를 원하면

      대출금 전액은 상환해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 신청 및 실행이 완료 후 퇴사시 임대계약 만기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나 대출을 받은 은행에 알려야합니다. 임대계약(2년)만기시점이 되어 연장 혹은 목적물 변경이 있을 시 다시 재심사가 필요하며 상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을 받고 거주를 하다고 회사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막바로 상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까지 대출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