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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5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 전세보증보험을?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나요?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전세가와 비슷해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조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 현재까지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kb시세기준 주택가격 이내라야 하는데 최근 전세보증사고사고 때문에,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로 조건이 강화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02.0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중 HUG의 경우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고 이 시세를 넘어서는 선순위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위에 시세 판단 기준이 없다면 주택의 공시가격 140%이내이여야 하고 근저당이 있을 경우 근저당의 60%이내,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보증금의 합이 80%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임차보증금의 합이 1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빌라왕, 전세사기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세우면서 보증보험 정책이 바뀐것이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90% 넘어서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없습니다.

      (이 전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했음)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어선 전세계약이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