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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요 경매 배당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권리기준(가등기, 저당,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보다 후순위일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말소권리기준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면 낙찰자가 인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낙찰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신청을 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고도 보증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 선순위의 채무액 및 보증금을 우선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금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우선변제금이 낙찰가의 1/2을 초과하지 못함)*배당요구 종기일이란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 중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본인의 몫을 변제받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의 마감기일을 의미한다. 쉽게 풀어쓰면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임대인이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면 본인은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수위인지 후순위 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후순위일 경우 임대인이 낙찰받고 본인에게 명도요구를 하지 않았고 거주를 인정하였다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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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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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차인이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관련 문구가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없을 경우 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새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의 금액)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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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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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2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그 주택의 등기, 미등기 및 무허가 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에도 구애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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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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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입니다. 해당 매물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고 매도인(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가계약금을 걸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매도인(임대인) 입장에서는 먼저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본인 개인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부동산 매물이 있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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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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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차이점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되었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뜻합니다.또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한 재개발에 포함됩니다.이처럼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아예 뒤엎는 사업으로, 건물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부터 도로까지 주변의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반시설까지 모두 새롭게 개편하기 때문에공익성의 성격을 띄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곳의 분위기를 개선하기때문에 건물만 다시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발생합니다.특히 재개발로 선정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오래된 다가구나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주민들의동의를 일정 부분 이상 얻어야만 가능한데, 각자의 사정이 다른 주민들 중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동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마주할 수 있게도 됩니다.재개발의 절차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 →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 준공 및 조합 청산"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재개발의 경우는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안전진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인 만큼, 한 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거주민들의 동의와 이주 기간 등에 시간 소요가 많이 예상됩니다.사업이 종료되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 정도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지만,노후되었거나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사업입니다.쉽게 표현하자면 건물만 부수고 새롭게 다시짓겠다는 것입니다때문에 앞서 설명한 재개발과 같이 주변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까지 다시 짓는 것이 아닌, 이러한 도시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주로 서울 강남 지역과 같이 주변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거주시설이 노후된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이 진행됩니다.재건축은 주로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을 신축으로 바꾸게 될 때 많이 적용되는데,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건축의추진을 주도하는 성향을 보여, 민간 주도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같은 면적의 토지 안에 5층짜리 빌라를 부수고 35층짜리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분양 세대수도 늘고 이에 따른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건축 추진이 긍정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재건축의 절차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안전진단 등) →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 → 이주및 공사 → 일반 분양 → 준공 및 조합청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안전진단의 절차가존재하고, 안전진단을 받고 난 이후 진행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의 과정을 거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약 15년 이상의 노후된 건축물이 리모델링 승인을 받게 되면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완화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면적이증가하고, 부대 복지시설 등이 확보되어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상대적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절감되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됩니다.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300%이며 법적용적률이 초과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증여해야 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으로3,000만원 이상의 이익 초과 시 10~15%를 국가가 환수합니다.반면에,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이 없으며, 초과이익환수제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면에,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이 없으며, 초과이익환수제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리모델링 시에는 기존 면적의 30% 내에서만 확장이 가능하다는 규제가 있으며 30세대이상을 일반분양하게 될 시 분양가 상한제가적용되어 재건축보다는 받게 되는 이익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리모델링의 절차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1차 건축심의 (안전진단 등)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2차 건축심의 (안전진단 등) → 이주 및공사 → 일반분양 → 준공 및 조합청산"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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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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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모든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준)보증 대상 주택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보증조건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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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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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서 의사통보한다면 묵시적갱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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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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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올려준후 3개월이됐읍니다.이제는보증금을올려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2년 후 1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갱신 시 (1년 후 1회)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과 같이 1번 임대료 인상 후 3개월만에 한번 더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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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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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절하면 집을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해당 임차목적물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계약서에 도장 및 사인을 하여 임차인은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내부에 강제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임죄에 해당합니다. 집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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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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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리인상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내집 마련 시기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의 공급이 많고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대부분 사람들이 관망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없다보니 단순히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르면 가격인하나 가격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고 3월달에 한 번더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인상 후 올해는 금리인하보다 금리동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슷한 기조로 금리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동결에 우리나라는 약간의 금리인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움직임을 잘 펴서 매매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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