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거절하면 집을 못보나요?

2023. 02. 02. 18:15

세입자가 살다가 이사를 가게돼서 집주인이 집상태를 보고싶은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면 집주인이라도 강제로 집을 못보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일정의 댓가를 지불하고 임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생활 영역을 임의로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억지로 강요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허락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23. 02. 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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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해당 임차목적물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계약서에 도장 및 사인을 하여 임차인은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내부에 강제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임죄에 해당합니다. 집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2023. 02.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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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중 기존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매물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소유주라고 해도 적법한 계약에 의해 기간내 해당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집을 보여주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보증금반환을 받아야하는 임차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반환이 유리한점을 알고 있기에 협조하는게 대부분이나, 간혹 임차인 개인 사정을 무시한채 아무때나 부동산 중개인등이 집을 보여달라고 전화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하는등의 문제가 생길경우 임차인이 아예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 02. 0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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