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가브리살제수스
가브리살제수스24.04.23

집을 빼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받고 세입자가 나갈 예정인데


세입자가 자기들은 허그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라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가가나 세입자와 연락을 하면 비협조적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유효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세입자가 아무때나 집에 외부인이 들이 닥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은데, 최대한 불편하지 않은 때에 보도록 집 보는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보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도록 협조를 요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빨리 받으려면 관련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받기어려운 상황입증 및 그에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임차인과 잘 협의 하시어 원만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세입자와 협의를 잘해서 집을 빼야 할텐데 요즘은 집이 안나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신분들이 많아서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이 빨리 나가면 임차권등기 풀고 보증금받아서 나가면 더빠를수도 있는데 서로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사정얘기를 하고 협조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나갈때 본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협조를 잘 하는 편이긴 하지만,

    보증보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만기때 보증금 반환을 못했다는 말인데

    이미 임대인에게 신의를 상실한 이상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차종료나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집을보여주는등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설득하여 협조를 구하는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받고 세입자가 나갈 예정인데

    세입자가 자기들은 허그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가가나 세입자와 연락을 하면 비협조적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