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부탁합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이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십사개월중 십사개월 거주 중이며, 계약완료일 까지 팔개월 남아 있습니다, 조금 빨리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관련 문구가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없을 경우 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새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의 금액)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