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가계약금을 못 주는 상황인데 가계약금을 못 줘도 가계약을 할 수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기다려 준다면야 가계약금 없이도 계약이 될 수 있지만 돈이 넘어가지 않으면 너무나 손쉽게 말을 뒤집어서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가 제 중개 경험상 절반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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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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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면요, 다만 계약금 없는 계약을 할 경우 일반 계약금계약처럼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합니다. 즉 법적 의무가 더 강해는 만큼 향후 계약해지시 더 큰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니깐, 계약금 포기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단순 계약금포기 해지와 달리 더 막중한 법적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2023. 02. 0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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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입니다.

      해당 매물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고 매도인(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가계약금을 걸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매도인(임대인) 입장에서는 먼저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본인 개인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부동산 매물이 있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3. 02. 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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