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2년 후 1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갱신 시 (1년 후 1회)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과 같이 1번 임대료 인상 후 3개월만에 한번 더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