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는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전세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다시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 한도 5%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초과한 것 만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