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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면 집주인한테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등기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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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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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 자리론? 현재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목적(예:대환대출)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기존 우대상품(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없이 다양한 용도(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로 활용가능합니다.목적 - i)서민·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주택구입), ii)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대환대출 : 변동→고정금리), iii)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동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1.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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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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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이 올해안에 소진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 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산 소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면 예산이 없어지더라도 추가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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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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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언제가 적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여전히 고금리이고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모두 부동산매매에 관망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1번 이후 금리 동결을 유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변동과 비슷한 기조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이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후 금리동결 시기에 우리나의 금리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에 부동산경기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2023년 부동산 완화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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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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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딸래미 서울 원룸을 계약하러 올라가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할 집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은 필수라는 건데요.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겉보기에 말끔해 보인다고 대충 보고 계약했다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확인, 교통 상황 등의 문제로 사는 내내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원룸 방음은 원래 안좋기 때문에 방음은 감안해야 됨)2.등기부 확인계역서상의 임대인과 건물주인이 일치하는지, 건물에 대출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계약서는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데요.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보증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좌 또한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집주인 출석없이 대리인이나 관리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한다면 집주인에게 확인 전화해야함)4.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만 계약해도 2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5.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작성계약 종료와 계약 중 필요한 약정을 작성하면 추후에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룸 내부 훼손에 관한 사항,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시에 관한 사항 등등)5.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원룸의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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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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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부동산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이 있고 신탁회사로의 입금이 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위탁자인 시행사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탁회사에도 승낙여부 등을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신탁원부의 내용에 '임대차계약전 수탁사의 승낙을 받은 후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다'는 기재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된다. 임차인은 계약전 수탁사의 승낙서 및 계약원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신탁회사에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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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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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대항력 관련문의입니다.(잔금일)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짐을 모두빼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짐 일부가 있는 상태에서 청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임차인과 본인의 합의하에 입주청소 및 이사를 하는 것이고 임대인도 이부분을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앞의 상황남기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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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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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기전에 확인하는 부동산등기부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나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6.25 이후의 소유권이 혼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수정을 해야하지만 수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비용 필요하여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조된 등기부를 모른채 매매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의 잘 못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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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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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장 계약서 작성 후 세입자가 보증금 계약기간 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2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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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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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투룸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질문 잇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의 설정날짜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기한과 비교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쉽게 대항력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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