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쾌활한미어캣103
쾌활한미어캣103

전입 대항력 관련문의입니다.(잔금일)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중 중도 퇴실을 하게되어 , 새로운 새입자분이 오시게되었느데요.
잔금일 며칠전에 먼저 입주청소 및 살고싶다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짐을 뺀상태여도)

문제가 발생할경우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이며, 잔금을 치루게되는데 추후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입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았기에 특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모두빼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짐 일부가 있는 상태에서 청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임차인과 본인의 합의하에 입주청소 및 이사를 하는 것이고 임대인도 이부분을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앞의 상황남기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