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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이사하려면 집주인한테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시점으로부터 보통 언제통보를 해야하나요? 혹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나가면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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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나 어느 쪽이라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만기가 되어도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지연이자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의 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이사를 하시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개월전에 말하기도 하나 요즘같은 부동산 경기가 힘들때에는 6개월전에도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강제로 나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그대로 갱신하거나 조금 깎을경우 차액을 반환받거나 올릴시 차액을 더 지불하거나 등등 다양한 방식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등기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