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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조회해보니 근저당권은 있는데 거래가액이 안나와있는건 실거래신고를 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하지 않거나거짓 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 과정에서 매매목록을 체크해서 열람 또는 발급하면 건물소유자가 거래한시기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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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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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작성시복비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중개수수료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거래 금액×상한요율(단, 이때 계산된금액은 한도액을초과할 수 없음)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0.4% (한액액 30만원)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3억원이상~6억원미만 0.4%6억원이상 0.8% 상한요율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거래금액 산정- 전세 : 전세금-월세 : 보증금+(월 차임×100).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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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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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 증거 중에 공인중개사에서 집 보러왔던 문자도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를 통보(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여 임대인이 전달받는 것도 포함)를 해서 임대인이 확인하면 됩니다.정상적으로 의로통보를 했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이 지나 의사통보를 했다면 묵시적갱신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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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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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구체적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용도, 임차보증금반환, 기존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대출 실행 후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인 1월30일 신 후 30 일 이내인 3월 1일 까지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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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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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등기권리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등기권리증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유자 현황 등의 내용이 있으며, 매매 시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등기권리증에는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의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명세서 등이 함께 첨부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등의 증빙 서류로 활용해야 하므로 중개 수수료 영수증과 함께 잘 보관해 두어야겠습니다.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 방지를 위해 한 번만 발급되므로 분실 또는 멸실 되었어도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분실될 것을 대비하여 '확인서면'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만일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및 확인서면에 날인하여 제출하면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잔금일에 참석하여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작성 가능하며,(보통 실무에서는 법무사를 통해 5~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날인 후 위임장과 함께등기신청서에 첨부,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의 근저당설정에도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만, 없다면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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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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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증으로 인한 월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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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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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손상이갔을때 임차인이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벽지훼손시 임차인이 비용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임대인이 부분도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전배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도배의 경우 원룸 20~30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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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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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불이행시 받을수 있는 보상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 본인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임차인이임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청구로 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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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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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23년 1월 25일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했기때문에 4월 25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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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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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전세 시세와 매매시세 파악하기☆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확인)+총보증금(내 보증금도 포함)이 주택매매가의 70~8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봄☆임대인 진위여부확인(등기부, 신분증, 정부24,) 대리인출석시 전화로 몇 번확인하기, 신탁회사의 경우 회사도장찍어야함.☆내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 대출 상환시 계약취소 및 지급한 금액 반환 관련 특약사항 작성하기 /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하기 전 임대인 대출시 계약취소 및 지급한 금액 반환 관련 특약사항 작성하기☆불안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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