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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기가23년2월20일입니다 세입자가 23년1월25일에 계약해지통보를 2달전까지 통보하지 않았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임차인의 해지통보효력은 해지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인

4월25일이라고 보는걸까요?

아니면 만기인2월20일로 부터3개월인 5월20일로 봐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기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쌍방에 대하여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은 최초계약의 종료일로부터 발생하여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차인이 2월 20일에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면, 5월20일에 계약은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23년 1월 25일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했기때문에 4월 25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