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3.01.26
등기조회해보니 근저당권은 있는데 거래가액이 안나와있는건 실거래신고를 안한건가요?

구분상가인데 가격이 궁금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몇군데 조회를 해봤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나와있고 거래가액이 안나와있는 상가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점포들은 소유주가 실거래신고를 안한건가요?

실거래신고 안해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에 있는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금액이겠죠?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하지 않거나거짓 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 과정에서 매매목록을 체크해서 열람 또는 발급하면 건물소유자가 거래한시기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거래가액이 해당목적물을 매수 했을 때 금액을 말하는건이라면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금액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라면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기재하므로 실제 대출 잔여금액이나 대출금액은 알수 없으나, 채권 최고액을 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