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도도한호저268

도도한호저268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등기를 확인해보니 토지등기가 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2015년쯤 상가 1개 호실을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토지등기가 되어있지않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셀프등기방법만 나와있던데 토지등기 대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대행서비스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의뢰가 가능하니 관할 소재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