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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저268
2015년쯤 상가 1개 호실을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토지등기가 되어있지않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셀프등기방법만 나와있던데 토지등기 대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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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대행서비스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의뢰가 가능하니 관할 소재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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