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부자아빠 비트코인 추천 이유
아하

경제

부동산

서노씨
서노씨

특례보금자리론 구체적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내년 3월까지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되어있어서요.

이번달 1. 30.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실행되면, 곧바로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낸 뒤, 세입자에게 추후에 금원을 지급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안될 것 같아서요... 최소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대출이 승인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보금자리론의 전세대출을 유추적용하면, 신규 임대차계약 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임대차계약이 해당됩니다.

      또,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의 계약에 대해 대출 실행합니다.

      그 근거서류로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서류 즉,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등을 신청서류로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용도, 임차보증금반환, 기존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 후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인 1월30일 신 후 30 일 이내인 3월 1일 까지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