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자금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현재 본인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 새임차인을 빠른시일 내에 구하면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미성년자 스스로 월세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혼자 계약하고 추후에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계약해제를 주장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지불한 총월세를 임대인은 반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와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는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하고,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이름을 쓰고 사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부동산 역전세시 실제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사정이 아니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관리비 지원 또는 임차인이 전세대출하였다면 대출이자 지원 +관리비 지원 등으로 연장 협의를 합니다. 계약갱신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동안(0000년00월00일~0000년00월00일) 매월 관리비(아파트라면 관리비고지서상 금액)를 지불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동의하고 임대인은 매월 00을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금액)를 임차인 계좌(00은행 계좌번호 이름 )로 송금한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빨간줄이 그어져 근저당권설정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집주인이 해당전세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게 없습니다. 등기목전에 순위 8번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말소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 받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오피스텔 매매로 집주인이 바뀐다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새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한다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새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지 확인할 수도 있음) 경매시에는 대항력이 없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마다 금액 다름) 그리고 등기부에 본인보다 후순위의 채권자가 있다면 순위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배당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말소기준권리(가등기,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등기 등)보다 선위라도 우선변제권이 없어 순위가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배당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할 상황이 올 경우 필요첨부서류에 첨부를 못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월세 계약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음씨 좋은 집주인이라면 본인이 하는 대로 해줍니다만 대부분 집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새임대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하고 할겁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2개월 전 집주인과 본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세입자가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 의사통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고 이사가는 4월달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현재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 영향이 부동산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인상되어 대출이자 갚는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많이 약해지면서 수요는 줄어들고 몇년 전에 시작한 재건축, 재개발의 분양으로 공급은 계속되면서 단순히 수요공급에 의해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인하가 계속되니 사람들은 가격하락관점을 바라보고 선뜻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할 것이라 했고 올해까지 금리 인상 후 유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금리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없고 우리나라가 대출금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고금리이기때문에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매매가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3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금리 유지 시기와 맞물려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건물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진행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채무자가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적권원을 얻어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경매결정 후 진행합니다.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갚지 못 하는 경우 은행은 법원에 압류신청 후 강제경매신청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나대지 라는게 무슨땅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나대지란 거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대지에서만 해당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서 지목변경을 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지위에 건출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노후되어 철거해야한다면 건물의 철거비용이 추가되는 점도 있습니다. 나대지에 웬만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때문에 활용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묵시적 갱신 질문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적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통지받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의사보통하고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본인이 빨리 새임차인을 구해서 이사가는 방법으로 주인과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7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