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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이오피스텔로 전 2주택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보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경우 10년동안 주택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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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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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꼭 원룸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계약서상 계야조건을 동의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에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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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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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않은 기간에대한 임대료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나 약정이 없고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본인은 계약종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 상 계약조건을기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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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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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그중 임차인이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중복가입시 임차인이 이중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면제 아닌 면제가 되겠습니다.그 외 면제 요건은 1.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2.공공주택사업자인 LH,SH등의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임대사업자의 일부보증금액 보험 (일부보증금액=대출(등기상설정금액)+총보증금- 주택가격의60%)1.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2.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단,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 제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3.임대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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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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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빨리 나간댓가로 전에 살던집 수수료를달라?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상없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그리고 몇 몆 임대인은 전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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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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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오고간 상황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지급 후 계약취소 가능합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2배)를 지급해야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아래는 민법상 계약금 이후 계약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이 위약금인지 해약금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인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위약벌 성질의 위약계약금 ①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 시,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 몰수하는 계약금. 이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도 또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된다. 이 경우 별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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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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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약금을 넣은상태에서는 취소가안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시 매수인의 사정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사정이라면 배액(2배)상환입니다. 약정으로 계약금반환을 정하였다면 계약취소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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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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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는 직접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별비용을 들지않고 손쉽게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전등교체,건전지교체,변기커버,수도꼭지,샤워헤드 등)아래는 법원 판례입니다.난방시설(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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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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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라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 성립이 되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임차인의 동의없이 전월세 전환 못 합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때문에 묵시적갱신계약 후 계약갱신 때 임대인은 전월세 전환에 임차인에게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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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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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값을 올릴때 최대 한도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의 5%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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