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에 이오피스텔로 전 2주택자가 될까요?
현재 지방에 2019.7월에 증여받은 오피스텔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무주택자)
올해 서울에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하려는 시점에는 이 오피스텔에 전입되어있는 세입자는 없는 상황이나
과거 전입을 열람해보니
4개월 정도 세입자가 전입을 했던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에 이오피스텔로 전 2주택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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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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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원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보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경우 10년동안 주택으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