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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박각시59
신통한박각시59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질문있습니다.

현재 지방에 2019.7월에 증여받은 오피스텔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무주택자)
올해 서울에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하려는 시점에는 이 오피스텔에 전입되어있는 세입자는 없는 상황이나
과거 전입을 열람해보니
4개월 정도 세입자가 전입을 했던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에 이오피스텔로 전 2주택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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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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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정하기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인 상황입니다.(업무용이라면 무주택자가 맞음)

    2. 따라서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4개월정도 세입자가 전입했던 기록이 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유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오피스텔 1소유로 보아야 하고

    이 후에 구입하시게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점에서 2주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