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주거용 변경 신고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 1인 가구이며 청약통장은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있다가 최근에 오피스텔 1채를 매매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취득 당시 취득세는 4.6% 납부했습니다.
재산세 절감을 위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할지 고민 중인데, 향후 아파트 청약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해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청약 시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나요?
재산세 절감 때문에 주거용 변경을 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아파트, 빌라 등) 소유 이력은 없고 오피스텔만 1채 보유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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