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주거용 변경 신고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 1인 가구이며 청약통장은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있다가 최근에 오피스텔 1채를 매매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취득 당시 취득세는 4.6% 납부했습니다.

재산세 절감을 위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할지 고민 중인데, 향후 아파트 청약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질문드립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해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청약 시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나요?

  • 재산세 절감 때문에 주거용 변경을 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아파트, 빌라 등) 소유 이력은 없고 오피스텔만 1채 보유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를 진행하고 았다면 주거용으로써 주택수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해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의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해당 오피스텔외 다른 주택보유가 없다면 특별공급신청자체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청약 시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나요?

    -> 이미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세 절감 때문에 주거용 변경을 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업무용(토지+건물)보다는 주거용으로 할때 재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수 있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부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주거용으로써 별도의 과세대상 변동신고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에 받은 부가세환급에 대해서는 별도 추징이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즉 받은 부가세 환급금은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 주거용 번경 신고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 주택 소유로 판단 안됨

    3. 오피스텔 주거용 변경 = 재산세 10~20% 절감 효과

    감사합니다.